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15년간 살면서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며 "그런 피고인을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다독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노래방 등에서 유흥을 즐기고, 검거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참회의 뜻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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