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업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고 심사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된다.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수리 또는 불수리 등 심사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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