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 명칭 일괄 개정을 위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다.
정례회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6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286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임일혁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많은 중요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의 행정을 되짚어 보면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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