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나쁜 사장님'…근로감독관 잠복수사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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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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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8일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문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그간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접수 전력이 있었고, 이에 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도피는 약 1년간 지속했다.

이에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수사에 돌입, 이달 26일 문씨를 검거했다.

구미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문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했다. 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지급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송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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