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바꿀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은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규정할 경우 과세 대상 주택의 시가는 이같이 상승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2009년 이후 12년 간 한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 주택이 6배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시가격을 상위 2%로 설정한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오르고 내리면 기준선도 따라서 내려간다.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결과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주택가격이 내리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공시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억6000만∼11억7000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설정하면 이 기준은 시가로는 15억8000만원~16억원 가량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과세 기준 상향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손볼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억여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하면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다만 공시가격의 우상향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상위 2% 기준선도 언젠가는 12억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손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본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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