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플랫폼 광고금지 변협 규정은 위헌"…오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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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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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본환 대표 "국민권리 외면 시대착오적 조항"

 

배우 박성웅이 출연하는 로톡 광고. [캡처=로톡 유튜브]


법률 플랫폼 기업인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한 규정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며 31일 헌법소원을 낸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광고주 변호사 등 60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변협이 새로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 규정은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홍보를 전면 금지하고,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다.

로앤컴퍼니는 새 규정이 직업 자유와 표현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신뢰보호·평등·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도 봤다. 여기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구글·다음 광고는 허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2014년 만들어진 로톡은 변호사에게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싣고, 의뢰인 상담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앤컴퍼니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수는 3966명이다. 변협 등록 변호사 10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특히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가 가입자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국민 권리를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규정 위헌성을 확인받고 로톡 이용자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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