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시에서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단,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축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유튜브·화상앱을 활용했으며 가족 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에는 사전 프로그램인 가정의 달 ‘편지쓰기 이벤트’에 선정된 15가정이 화상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편지를 낭독하고 생생한 소감을 전했다. 또 온라인으로 축제에 참여중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샌드아트 공연 등도 진행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는 후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