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요약해 낭독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주모씨와 구모씨 등과 공모해 형식상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경기도 파주에서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그 공범들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최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공범들과 공모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최씨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를 위해 17억원을 대출받는 등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는 최씨 측의 지인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의 증인심문 과정에서, 김씨는 △요양병원 건물 추가 매입을 하기 위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최씨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였다는 사실, △담보 대출을 알아보는 자리에 최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금융업체가 이 거래의 중개자였다는 사실 등을 진술했다.
최씨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17억원을 대출하려 한 것은, 요양병원 건물의 일부 층을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대출을 진행하던 2013년 3월 당시, 최씨 측의 요양병원은 건물의 1, 3, 4층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2, 5, 6층을 인수해 건물 가치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증인은 검찰이 '최씨가 요양병원의 동업자인 주씨로부터 2억원을 대여했고,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3억원까지 해서 5억원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9월 경 주씨로부터 2억원을 투자해 병원을 운영하자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주씨는 2억원을 투자하면 그 전에 빌렸던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최씨가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반면 증인은 심문 과정 내내 최씨가 주씨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과 범죄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이들로부터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는 "최씨가 왜 멀쩡한 담보까지 제공하면서 험악한 투자를 하는가 했더니 앞에 (주씨가) 빌린 게 있다보니 그걸 찾을 욕심에 담보 제공해가면서 갚게 된 것"이라며 최씨는 이미 자신의 돈을 빌려간 주씨 때문에 요양병원 사업에 가담했다는 점을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증인이 최씨를 위해 대출 업무 중개 뿐만 아니라 '돈심부름'을 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증인은 "(최씨가) 나이가 있고 하니 얼마 입금 해줘, 부탁한 적이 있었고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100-200만원 정도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씨가) 저와 같이 대학원 다닌 지인(김건희)의 어머니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다"며 자신과 최씨의 친분 관계를 말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주씨 등과 병원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공모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씨의 사위 유모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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