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냉동(-90~-60℃) 후 해동한 화이자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 화이자 제약사로부터 지난 21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히 심사했고,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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