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망사고 연속 발생 고려아연, 개선 의지 의심… 특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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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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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고려아연 울산제련소에서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울산시소방본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질식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려아연은 2019년과 20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속해서 발생했다"며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고 특별감독 실시 이유를 밝혔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선정해 발표한다.

더불어 고용부는 "고려아연은 지난 5년 동안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의 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켰으며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며 필요 시 안전보건관리자 증원 명령도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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