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제한 '무효화'…코인 가격 상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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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1-06-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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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BI "시중은행, 암호화폐 거래제한 지침 더는 유효하지 않다"


가상(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들려왔다. 인도중앙은행(RBI)이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기업의 거래제한 지침을 무효화했다는 소식이다. 

31일(이하 현지시간)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 및 주요 외신은 "인도중앙은행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 제한이 더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와 거래자에게 큰 안도감을 줬다"고 보도했다.
 

[사진=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magnates) 누리집 갈무리]


인도 일반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계좌로의 자금 이체를 중단하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현지언론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인도 중앙은행이 관련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런 조처를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인디아투데이 등은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2018년 4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은행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며 "당시 중앙은행은 서면을 통해 시중은행에 어떤 개인이나 주체가 암호화폐를 처리하거나 결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제한 무효화 발표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무효화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고, 인도 대법원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 거래 제한 공문은) 지난해 3월 4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더 유효하지 않다"고 밝히며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법과 기타 테러방지금융법을 유지하기 위한 '실사 절차'만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크립토브리핑(Cryptobriefing)은 "인도 암호화폐 규정의 불확실성은 시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인도 규제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인도 중앙은행의 성명 발표는 (인도) 규제 기관들이 더는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기울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 기준 1일 오전 7시 7분 현재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 대비 3.60% 오른 3만7198.35달러에서 거래되며 전날의 3만4000달러대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8.91% 뛴 2646.03달러를, 리플은 10.96% 급등한 1.01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도지코인은 7.01% 상승한 0.329797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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