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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화재경보기.[사진=군포소방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01/20210601122332444937.jpg)
주택용 화재경보기.[사진=군포소방서 제공]
소방서는 주택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대 시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 화재 발생 음성멘트와 함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유용한 설비다.
일례로 지난 28일 오전 7시께 군포시 금정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음식물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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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소방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01/20210601122450466344.jpg)
[사진=군포소방서 제공]

한편, 전용호 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며 “우리 가정과 이웃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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