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머금는 담배 세금 과도…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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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1-06-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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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금는 담배, 1g당 과세…궐련형 대비 6.6배 세금 부과”

[사진=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 등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졌다며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준비한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매겨진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금는 담배는 2019년 10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가 위험저감 담배제품으로 최초 허가한 제품이다. 미국 FDA는 해당 머금는 담배 제품들이 ‘구강암, 심장병, 폐암, 뇌졸중,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총연합회는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g당 세금을 과세하고 있으며, 각종 담배 세금으로 1g당 약 1274원이 부과된다”며 “이를 궐련 20개비와 동일한 최종 소비단위인 머금는 담배 파우치 20개로 환산하면 세금만 약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 2885원 대비 6.6배가 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흡연자들은 머금는 담배에 대한 과도한 세금으로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머금는 담배를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정하고 판매하고 있는 일본, 스웨덴 등의 국가와 세금 비교 시 우리나라가 17배 이상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총연합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이런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 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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