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안가 불법행위 특별단속···폐선박 방치 등 강력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6-02 0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하나, 이달까지 계도·7월부터는 단속과 고발 병행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시흥,안산 등 경기바다 해안가의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단속이 이뤄졌던 오이도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해안가를 무단 점용하거나 매립, 폐선박 방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나선 도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의 고질적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대상지역의 해안가는 현재 대부분 횟집단지들이 들어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 사용하거나 또는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또 어항의 경우 에이프런 등을 무단으로 점유, 어로행위나 양식에 필요한 어구.멍돌등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폐선박 방치는 물론 생활하수 무단방류로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치된 폐선박 철거작업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이에 따라 단속 기간동안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달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실시한 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및 수사요청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을 할 방침이며 올해는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 제거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현행 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이나 불법 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의 행정처분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시설 불법 점․사용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분야별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2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자진철거 37건을 추진했으며 오이도항의 컨테이너 43개와 천막 76개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적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