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창업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등의 청년 농어업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선정·지원 방법, 우대조항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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