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50대 아파트 주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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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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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모두 징역 5년 선고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예계 종사자 심모씨.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 아파트 주민 심모씨(50)가 재판 결과를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징역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주차된 본인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며 최씨를 폭행했다. 이후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압력을 넣었다.

최씨는 심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심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6일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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