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군청 전경 [사진= 청도군 제공]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부과되는 관내 모든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며,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는 모든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 5만5000원 ~ 22만원의 기본세액을 100% 감면한다. 또한, 330㎡ 초과사업장에 부과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50만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재산세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또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재산세 중과대상 업소)에 대해서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의 5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모든 군민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미숫가루나눔행사를 진행후 기념촬영 하고잇다.[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는 청도군장애인복지관, 청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의 여러 기관과 협약해 지역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많은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다양한 곡물을 정성껏 손질해 만든 영양 가득한 미숫가루를 관내 독거노인과 결손가정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직접 방문 전달했다.
조명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우리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회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청도군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들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이웃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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