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기본대출법' 발의...청년에 3% 금리로 최대 1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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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6-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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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이율 3% 이하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기본대출법'을 2일 발의했다.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신용보증을 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대출 금리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인 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연체율 10% 가정) 20세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0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게 된다. 대출 시행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이 연평균 2500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1050억원으로 줄어들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 측은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는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집행 현실성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먼저 시행한 뒤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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