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관련기사김문수 "성별 구분 없이 군 가산점 부여·여군 30%까지 확대"훈련 중 공군 항공기서 연료탱크 등 탈락 사고…"민간 피해 없어" #공군 #성추행 #여군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웰니스 로보틱스, '나무엑스(NAMUHX)' 브랜드 쇼케이스 개최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