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분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4분기에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는 이어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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