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女부사관 성추행' 은폐·회유 의혹 관련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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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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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비행단·15비행단 소속 간부·지휘관 등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는 모습. [사진=국방부]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을 무마하려 피해자를 회유한 상관 등을 소환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 중사 부모와 면담 자리에서 민간전문가들 참여를 통한 투명한 수사를 언급한 만큼, 민간 법조인 수사 참여도 이뤄진다.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이번 사건 피의자인 장모 중사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를 저녁 회식 자리에 부른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부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중사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대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이들을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결국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 휴대전화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등 메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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