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분양받은 아파트 불법 전매 중앙부처 5급 사무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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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06-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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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경찰청, 공무원 A씨공모자 B씨 등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세종경찰청 청사 / 사진=아주경제 DB

부동산 투기와 관련, 검찰과 경찰이 사활을 걸고 수사중인 가운데, 투기사범 34명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몰수나 추징한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달했다.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브리핑을 열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0일 만들어진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5월 31일까지 투기 의혹 사건 646건, 관련자 2796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는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다. 또 529명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합수본이 몰수·추징한 투기수익은 651억원 상당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세종시청과 시의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초강수 수사를 펼쳐왔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광역수사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4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 제한을 위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 전매한 후 명의수탁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다.

윤병근 광역수사대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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