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판사사찰문건'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며, "공수처는 (판사사찰문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하고 법무부는 그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사찰문건' 사건은 검찰이 주요사건의 공판을 맡은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윤석열 前총장의 징계사유이자 동시에 수사대상이 됐다. 당시 추 前장관은 검찰에 사건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이 사건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배당됐지만 윤 前총장은 그해 12월 8일 사건을 다시 서울고검으로 재배당해 버렸다.
껄끄럽고 자신과는 입장이 다른 대검 감찰부 대신 자신의 심복인 조상철 서울고검장 관할로 사건을 옮기는 꼼수를 쓴 셈이다. 실제로도 서울고검은 이 사건 관련자들엑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지어 버렸다.
이에 대해 추 전前장관은 "2월 8일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함에도 이첩하지 아니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이 '판사사찰문건'을 뭉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제 2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반면 대검은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여 그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예규에 대해 그는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의 '발생단계'의 발견인 것"이라며 "(대검은) '죄의 유무에 대한 결론단계'의 발견인 것처럼 규정한 듯하나 그런 식이라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제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이첩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서울고검에서 '판사사찰문건'을 재배당 받고 무혐의 처분 내린 검사는 조상철 고검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행사돼야 할 책무"라는 당부의 글을 남기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판사사찰문건'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중요 사건 재판부 판사 성향, 세평 등을 모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혐의를 가리킨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이를 '판사 사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검에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도 '판사사찰문건'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