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시스템 통합·등본 주소 노출 조정 등 민원우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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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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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우수부서 1개·우수직원 6명 시상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회사에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과거 변동 주소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돼 꺼림직했다. 그러다 최근 '정부24'로 발급신청 중 주소 변동사항을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바뀐 것을 보고 안심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적극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 민원처리 우수 부서(1개)와 직원(6명)을 시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부서는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기능을 신설한 '안전개선과'가 뽑혔다.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이나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한 공로가 인정됐다.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필요한 기간만큼 표시되도록 규정 개정 △갑질·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실시·각종 고충민원 성실히 응대 등 공로가 빛을 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안부가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민원공무원들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여주길 바라며, 우수직원 포상을 강화하고 업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상담심리센터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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