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일단 부과는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 대해 20억 달러 규모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만, 적용은 반년 간 미루겠다는 것이다.
USTR는 올해 1월 이들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정했다. 이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으로 했다.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근건한 것이다.
USTR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를 통해 디지털세 관련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현재 법인세 적용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이익이 나는 곳에서의 과세와 가치가 만들어 지는 곳에서 과세 불일치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