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성추행' 사건 유족, 20전비 3명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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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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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

  • 과거 강제추행 사례도 포함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사진 중앙)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측 유가족이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인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이들에게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취재진에게 "은폐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중에는 과거 강제추행 피해 사례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건 역시 상관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이 추가로 고소한 3명 가운데 2명은 3월 이 중사가 차량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상사와 준위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사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 부사관은 다른 부대 소속으로 당시 20전투비행단에 파견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이 중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부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 중사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대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이들을 즉각 분리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결국 지난달 21일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 휴대전화엔 '나의 몸이 더럽혀졌다', '모두 가해자 때문이다' 등 메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순간을 담은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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