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에 세제 혜택
울산시는 지난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이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며 일정 요건(유흥접객원을 둔 룸 5개 이상의 룸살롱 등)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춤을 출 수 있도록 별도 무도장 설치) 등으로 현재 울산지역에 대략 35곳이 영업 중이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인데 비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6~20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사치·낭비 풍조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달 5개 구·군과 합동회의를 개최해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감면안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5개 구․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대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울산시,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연장
울산시는 더 많은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 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4일에서 14일까지로 1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공고일(5월 3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이고, 소득분위 8분위 이내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다.
지원내용은 2017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의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2021년 상반기 발생이자다.
지원을 희망자는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대학교 재학(휴학)증명서 등이다.
한편, 기존 지원 대상자도 서류를 갖춰 재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울산시, '한시생계지원'···4일 접수 마감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접수가 4일 마감된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세대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정 중 지원 신청을 아직 못한 분들이 있으면 서둘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자 중 자격조사,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원자를 확정한 후 이달 말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