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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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6-0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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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사표 수리 후 내일자로 면직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2시 30분경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면서 “내일자로 면직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서초경찰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수사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은 사실 등이 드러났으며,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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