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수화수병 급속 증가’ 조짐···확산방지 총력 대응

  • 5월말 현재 과수화상병 4시군 35농가 27.9ha 발생···도, 방제처리 만전 당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과수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 긴급대응에 나섰다.[사진=경기도 제공]

최근 경기 도내 과수농가에서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의 빠른 확산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경기도 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가졌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및 신속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발생 시군의 발생상황, 방제대책 및 지원 등의 화상병 정보를 공유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말 현재까지 도내 35농가 27.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한 적이 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지난달 정기예찰, 농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발견했고 배 주산지인 남양주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긴급예찰을 실시해 4건의 추가 발생을 확인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지만 현재까지 치료약제가 없어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또 농가에서는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점을 강조했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앙-도-시군의 2차 합동예찰이 이뤄지는 만큼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장비업체 등을 준비해 확진 시 신속한 매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달라”라며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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