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용수 할머니가 준공된 지 28년이 지난 좁고 낡은 달서구 상인동 소재 공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할머니를 찾아오는 국내・외 손님들을 맞이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머물 공간이 없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할머니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주거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아파트를 임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용수 할머니를 입주시켜 드렸다.
더불어 대구 수성구의회(의장 조용성)는 지난 2일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수성구의회에 초청해 할머니의 안부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성구의회는 지난 3월 이용수 할머니를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해 해당 조례에 따라 이용수 할머니는 매달 5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구 수성구 조 의장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수성구에 새 거처 입주를 환영하고,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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