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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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6-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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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보도뒤 공익신고로 수사 착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뜻한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법 투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같은 수로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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