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재판 절차를 뜻한다.
지난해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법 투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같은 수로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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