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충일…평소와 다른 태극기 다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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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1-06-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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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6일)은 현충일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로 국가 공휴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를 일반적인 게양법과 다르게 조기 게양을 해야 한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다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을 경우에는 태극기가 바닥에 닿지 않는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또 조기 게양은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 조절도 가능하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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