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불리한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이용한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앞선 공판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단이 삼성생명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만큼, 향후 판결에서 삼성생명의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패소 사유는 약관에 '적립액 차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700억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교보생명을 포함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농협생명 등 4곳이다. 이 중 농협생명을 제외하면 모두 패소했다. 농협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가입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법원이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농협생명을 제외한 보험사들은 '적립액 차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하반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생명 역시 약관에 '적립액 차감'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공판에서도 소비자 측이 적립액 차감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지난 5월 21일 삼성생명 공판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단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는 계약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 역시 삼성생명 측에 "즉시연금 상품이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에 해당해 적립액 차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로서 패소한 바 있지만, 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라며 "패소한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적립액 차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삼성생명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패소하더라도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보험사 전체 미지급금(약 1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는 오는 16일 삼성생명과 연금보험 가입자의 11번째 변론 공판을 진행한다.
6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의 패소 사유는 약관에 '적립액 차감'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700억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즉시연금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교보생명을 포함해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농협생명 등 4곳이다. 이 중 농협생명을 제외하면 모두 패소했다. 농협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가입 후 5년 동안 연금월액을 적도록 해 5년 후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법원이 적립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농협생명을 제외한 보험사들은 '적립액 차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하반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생명 역시 약관에 '적립액 차감'을 기재하지 않았다. 앞서 공판에서도 소비자 측이 적립액 차감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지난 5월 21일 삼성생명 공판에서 소비자 측 변호인단은 "해당 즉시연금 약관에는 계약자가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 역시 삼성생명 측에 "즉시연금 상품이 예·적금과 달리 보험상품에 해당해 적립액 차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가입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앞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로서 패소한 바 있지만, 3대 대형 생명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라며 "패소한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적립액 차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삼성생명 역시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패소하더라도 3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보험사 전체 미지급금(약 1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는 오는 16일 삼성생명과 연금보험 가입자의 11번째 변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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