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평촌 학원가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킥고잉과 함께 안전운행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로 시행중인 전동 킥보드 이용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16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 즉각 안전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려도 높은 만큼 하루 수만 명의 학생이 찾고 있는 평촌학원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 위주의 안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민들도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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