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제계와의 소통 폭을 넓히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동개혁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정부가 그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때를 놓쳤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소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만이라도 인정한다면 여야 가운데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개혁 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하루빨리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노동개혁이 5년 내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다. 노동개혁이 차기 대선의 핵심 '어젠다(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뒤따른다.
이에 본지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나다순) 등 여야 의원 및 전문가와 노동개혁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개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文 언급하면 '노동개혁' 돌파구 열려"
윤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단행할 시간적 여유나 동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만 해도 차기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그는 "여당이 재집권한다고 했을 때 꽤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홀가분하지 않겠느냐"며 "노동개혁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개혁이 20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양 의원은 "노동개혁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시작해도 상관없다. 노동개혁은 일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볼 수 있듯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만 딱 놓고 본다"며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 또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저임금, 정년연장 등 중대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쉬운 해고로 청년 일자리 늘려야"
한국형 노동개혁 방향 중 하나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 노동개혁 자체를 좌절시킨 '쉬운 해고'가 제시됐다.
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 고임금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철밥통' 대신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용 유연화를 병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언급,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고용시장을 유연화하는 법안을 한두 개 집어넣어 같이 통과시켰으면 무리가 덜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에서는 다수의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의원은 "노동자들이야말로 기업을 끌고 가는 주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직종이 빠르게 소멸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신노동시장에 새롭게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핵심 노동자가 아닌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정부가 그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때를 놓쳤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소한 노동개혁의 필요성만이라도 인정한다면 여야 가운데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더라도 개혁 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임기와 관계없이 정부가 하루빨리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노동개혁이 5년 내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에서다. 노동개혁이 차기 대선의 핵심 '어젠다(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마저 뒤따른다.
윤 의원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했으면 진작 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 역시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을 단행할 시간적 여유나 동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만 해도 차기 정부가 개혁을 단행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그는 "여당이 재집권한다고 했을 때 꽤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홀가분하지 않겠느냐"며 "노동개혁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개혁이 20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양 의원은 "노동개혁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 시작해도 상관없다. 노동개혁은 일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볼 수 있듯 노동개혁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윤 의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만 딱 놓고 본다"며 "굉장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 또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최저임금, 정년연장 등 중대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
한국형 노동개혁 방향 중 하나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 노동개혁 자체를 좌절시킨 '쉬운 해고'가 제시됐다.
김 교수는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 고임금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철밥통' 대신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용 유연화를 병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이른바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언급,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고용시장을 유연화하는 법안을 한두 개 집어넣어 같이 통과시켰으면 무리가 덜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에서는 다수의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의원은 "노동자들이야말로 기업을 끌고 가는 주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직종이 빠르게 소멸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신노동시장에 새롭게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도 "핵심 노동자가 아닌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며 "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연금개혁과 산업구조 선진화 등 여타 개혁 과제에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2030 세대는 자신들에게 날아드는 빚 청구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어렵고 까다로운 과제는 뒤로 밀어버리고, 재난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2030 세대는 자신들에게 날아드는 빚 청구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어렵고 까다로운 과제는 뒤로 밀어버리고, 재난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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