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는지 시비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이 이번 주 열린다. 현직 판사 첫 탄핵으로 떠들썩했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도 잡혔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 주장과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판사들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바로 다음 날 법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했으며 모두 인용됐다. 그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징계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다룬다. 헌재는 오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 주장과 증거 제출 방식 등을 심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항소심은 이달 21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주식 일체를 금호기업에 저가(2700억원) 매각하고, 2017년 4월까지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규모를 무이자 인수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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