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기간 종료로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종료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인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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