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쿠폰. [사진=경상북도 제공]
청렴 쿠폰제는 공직자가 경북도를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 중 불가피하게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청렴 쿠폰을 이용해 도청 북카페에서 차 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무원 본인의 다과나 식사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경북도청 북카페에서 공직자가 청렴 쿠폰을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예전에는 점심 식사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커피 한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생활에서 청렴을 실천하고자 청렴 쿠폰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7000여 경상북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설에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업무관계자에게 청렴 문자를 발송했으며 4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간담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