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성 정보 공개 결의안...6월 내 처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원 기자
입력 2021-06-07 18: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밀 유출 문제 있어"

[사진 = 국가정보원 제공]



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6월 말까지 통합심사해 합의든 처리든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6월 말까지 통합심사해 합의든 처리든 결정하기로 했다"며 "국정원 민간인 사찰 금지를 위한 결의안의 큰 틀에는 의견이 접근했는데 각론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과거 정부 시절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찰정보 선제 공개 및 폐기, 국정원장의 사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및 재발방지 노력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결의안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9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면 결의안은 국정원이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내부 자료를 검색해 민간인 불법 사찰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불법 사찰 정보와 국가 기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결의안대로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런 기밀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어 기밀 유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