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7일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6월 말까지 통합심사해 합의든 처리든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정보위 법안심사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수정 결의안을 6월 말까지 통합심사해 합의든 처리든 결정하기로 했다"며 "국정원 민간인 사찰 금지를 위한 결의안의 큰 틀에는 의견이 접근했는데 각론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면 결의안은 국정원이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내부 자료를 검색해 민간인 불법 사찰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불법 사찰 정보와 국가 기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결의안대로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하면 이런 기밀을 위원들이 다 볼 수 있어 기밀 유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