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화천군 청사 전경[사진=박종석 기자]
8일 화천군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차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이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과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된다.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액 중 인하한 임대료만큼 감면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 확진자, 자가 격리자(신청자)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00%가 올해 연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으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주민세(사업소분)와 자동차세(택시, 영업용) 100% 감면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축된 지역경제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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