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사가 의사업무 대체”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규정 7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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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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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 인정, 내달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 공표 예정

  • 의료계 “PA 불법 의료” 강력 반발···고발 조치 불사

  • 서울대병원, 의료계 갈등·거센 반발에 숨 고르기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추진과 관련한 규정을 7월에 공개한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강력히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 내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병원 업계 최초로 PA 합법화에 강경 의지를 보였던 서울대병원이 당초 5월 말~6월께 공표 예정이던 사안을 한 달가량 늦추면서 나름의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 규정을 마련해 7월 1일께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간호사 인력 내에서 업무 범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대상은 160여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가량 내부적으로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 냈다.

당초 서울대병원 측은 5월말~6월초 관련 규정이 나올 것으로 안내했지만, 한 달가량이 늦춰진 다음달에나 관련 사안을 공식화한다. 

서울대병원 측은 CPN 규정과 관련 “기획예산팀에서 계획하는 시기는 7월 1일쯤”이라고 말했다. 공표 시기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은 실무진 사이에서 예상했던 것으로 당시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관련 협회에서는 PA제도화 관련 반대 입장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역 의사단체에서도 서울대병원의 PA 제도화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들끓고 있으며,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병원 업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서 PA 제도화를 선언했지만 막상 힘을 실어주는 곳은 없었고 의협 등 의료계 반발이 심했었다”며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이끌지 못했던 보건복지부도 이제는 협의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서울대병원 역시 의견 수렴 및 명분 찾기를 위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PA 및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했지만 각계의 입장차가 커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조만간 PA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용자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참여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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