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대검은 "국민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청에선 장관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가 가능한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검은 "두 법에서 규정한 검사 직무와 권한, 기관장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은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주재로 전날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담은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할 것이냐는 물음에 "수시로 통화·소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