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방부 "성역없다"...서욱 국방도 혐의 발견시 수사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09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조계 "서욱, 직무유기 대상 아냐"...군 생색내기용 의심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서욱 국방부 장관을 수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 서 장관이 포함되느냐'고 묻자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원칙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재진이 '서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몇 차례 더 질문하자 "그것은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고"라며 "말씀드렸지 않으냐. 관련 여부에 따라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 이게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한 조치로 비판을 받는다.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등 이 중사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이 중사가 숨졌는데 '다시 공군에서 수사하라'는 지시만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서 장관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음 날에도 공군 법무실장을 수장으로 군 검·경 합동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가 비판이 일자 국방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시했다. 

법조계는 서 장관이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장관에게 이성용 공군참모총장과 마찬가지로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라도 시스템 속에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것이란 얘기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군사경찰에 이어 공군 법무관실 수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군 법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공군 군사경찰 사례와 같이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피해 신고 후 A중사가 전입한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인력을 투입해 초동 조치 미흡 사안에 대한 임의 수사를 진행했다. 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 준위와 B 중사 또 성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한 C 하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이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