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 과태료 징수..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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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6-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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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과태료 체납액 7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 시 홈페이지 접속해 상세 부과내역 조회, 이의신청도 가능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교통유발부담금의 온라인 조회 창구도 개설하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7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2020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15억원 중 15%인 17억원 징수를 목표로, 상반기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차량과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중이다.

또 6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155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찾아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전국 첫 교통유발부담금 온라인 조회 창구도 개설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온라인 조회 창구를 만들기는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시범 운영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상세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일할 계산 신청이나 미사용 신고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정 신청은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는 민원인이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한편, 시는 기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민원을 팩스, 메일로 받거나, 전화로 복잡한 계산법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 행정 능률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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