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째가 되는 지난 1월 20일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고 있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률과 연계해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은 특정 국가간에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여행객 보호 제도로,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자가격리 등을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정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의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운항횟수·이용인원, 세부 방역관리방안 등 방역당국·상대국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단체여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시기는 7월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은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한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신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면 가능하지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 가능하다.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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