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단속은 불법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해치고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합동 단속반은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단속반은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개조 여부와 이륜자동차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한다.

[자료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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