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돼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해 "본인들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마 당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미 지도부 입장이 나간 상태여서 아마 제명 쪽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부대표는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발표하지 않고 장시간 토론을 했다"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문제 제기도 많았고, 우리 스스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토론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의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국민적 공분을 생각했을 때는 당 지도부에서 단호한 입자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의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이 된 후, 무죄가 나오면 당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무혐의를 받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복당되느냐'라고 묻자 한 수석부대표는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며 "거기에서 확실히 소명되고 무죄가 나오면 당으로 입당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탈당을 거부한 의원과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그만큼 억울하고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관한 문제 제기로 본다. 이해한다"라면서도 "당분간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당 지도부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당의 결정에 따라 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