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방통위는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일부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자의 이용정지일을 이용약관과 다르게 앞당기고, 사전에 이용정지일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납 1개월 차에 1만6835명(5년간)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겼다.
실제 이용정지일 임의 변경은 위탁업체 상담사가 미납자 상담과 관계없이 전상시스템상 ‘납부약속 등록’을 통해 가능했다. 상담사가 임의로 등록한 ‘납부약속일’까지 미납하면 다음 날로 ‘이용정지일’이 자동 설정되는 방식도 확인됐다.
위탁업체는 매월 미납액의 회수 실적에 따라 상담사별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상담사가 매월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용정지 예정일’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LG유플러스나 위탁업체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 ‘이용정지 예정일’을 변경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오는 7월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올 하반기 중으로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수탁업체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사실조사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면서 “위반행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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