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3곳이 제도 금융권에 발을 디뎠다.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60여개 업체는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를 온투업자(법적 P2P업자)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법이 아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적용받는 첫 회사가 됐다. 온투업자는 법에 따라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02개 P2P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9일 현재 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회사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를 포함해 41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61곳은 폐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당국은 온투법이 시행되는 8월27일 이후에도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기존 P2P 업체의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이들 업체는 등록 희망이 사실상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앞서 당국은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3개월)을 감안해 5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업체들에 요청했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는 온투법 유예기한인 8월26일까지 금융위 등록을 완료해야 신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등록을 포기하면 폐업하거나 금전대부로 전환해야 한다.
당국은 "P2P금융 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 책임하에 거래 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투업 등록 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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