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세협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세협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등록자격증 발급과 법인 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케이에스에스에이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 씨와 양 씨는 2017년 12월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발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는 전 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의 모임으로, 연간 1억8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대량의 진성 데이터베이스(DB)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다. DB 추출 프로그램으로 카페·블로그 등을 방문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라며 "DB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아울러 수강생 중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거짓·과장 광고의 이유로 봤다. 한세협의 법인영업 방식이 기존 방식과 다르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백백드림'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주변에 현수막 설치를 통해, '알파고 마케팅'은 수신자 동의 없이 보낸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무작위성으로 정부정책자금지원 무료 상담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상담을 받고 싶다고 요청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줬다. 이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한세협 측은 "공정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범죄 혐의를 이유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오인성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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